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및 보호관찰소는 수용자의 자녀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부모의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부모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부모의 체포나 구속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수용자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부와 검찰의 관련 법률과 지침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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