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문 정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숙식, 주거, 창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법률인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문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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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