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문 정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숙식, 주거, 창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법률인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문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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