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군인 등 대상 보호관찰 확대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3. 또한,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적용하고, 그 집행을 군인 신분을 상실한 후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성범죄자 갱생보호시설 제한을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부모 체포현장서 자녀보호절차 신설법
박대출의원 등 10인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7인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디지털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갱생보호시설 설치 시 지자체·경찰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온라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보호관찰 기관명 변경 및 관장 사무 정비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피해자 관점 고려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무도실무관의 보호장구 사용을 위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갱생보호 용어 변경 및 자료 열람 제도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보호관찰소 주변 범죄예방 강화 및 주민지원 사업 실시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군인 신분 상실 시 보호관찰을 집행하여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1인
전자감독시스템 도입을 통한 보호관찰 강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아동성범죄자 갱생보호시설로부터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0인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범죄 예방조치 의무화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학교 인근 갱생보호시설 거주 제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