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체포현장서 자녀보호절차 신설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검찰 및 보호관찰소에 새로운 절차를 도입합니다(안 제39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로,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미성년자녀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검찰 및 보호관찰소에서는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안 제40조).

3. 법무부 및 검찰의 체포 및 구속‧구인 업무 관련 법률과 지침에는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규정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트라우마를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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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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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