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체포현장서 자녀보호절차 신설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검찰 및 보호관찰소에 새로운 절차를 도입합니다(안 제39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로,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미성년자녀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검찰 및 보호관찰소에서는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안 제40조).
3. 법무부 및 검찰의 체포 및 구속‧구인 업무 관련 법률과 지침에는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규정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트라우마를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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