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소통의 부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2.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구 지정 신청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이런 변경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명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사업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지역의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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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