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받은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2. 이러한 불가 양도 및 압류 조건은 피해자가 배상청구권을 통해 받은 금액이 입금된 전용계좌의 예금에도 적용됩니다. 즉, 이 계좌의 돈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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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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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