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법안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할 때, 민간 부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2.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혁신기획단 등 관련 조직을 운영할 때 필요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나 기획단의 운영이 보다 법적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 수행 권한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시 투명하고 명확한 민간위탁의 법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특구 내 혁신과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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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