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확대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증특례(새로운 사업을 시험·검증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기간 연장 횟수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2. 실증특례를 통해 발견된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법률적 규정이 부족할 때, 해당 결과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법령을 개정하는 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정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위의 조치들을 통해 실증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혁신적인 사업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사업을 더 잘 육성하고, 실증특례가 잘 작동하여 법령 정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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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