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민간기업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를 복구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특히,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사업과 시유지에 세운 가설건축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렵습니다.

3.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구 내 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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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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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