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림.

2.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총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현행 법률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라는 문구 대신, 명확하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번 법안의 취지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사업성 및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법령 정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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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