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2.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의 특례가 주어져 비즈니스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혁신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험 가입의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이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대상지역에 경제자유구역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법안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예외 명시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 법안
재난 피해 기업 복구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확대 법안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개정안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안
인허가 의제 및 처분 이의신청 관련 중기부 소관 법률 일괄정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