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 지역 제한 완화: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에만 지정 가능한데, 이를 경제자유구역을 예외로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도권도 포함되도록 확대합니다.
2.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효과적 연계: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물리적 이점과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계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경제자유구역을 예외로 하는 단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기업의 투자 촉진,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개혁과 경제적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법안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예외 명시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 법안
재난 피해 기업 복구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확대 법안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개정안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안
인허가 의제 및 처분 이의신청 관련 중기부 소관 법률 일괄정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