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6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재정지원 우선 고려를 권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의무화하여, 관련 사업이 보다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경우, 국가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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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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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