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가 지정 해제된 후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관리 및 특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보고받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할 때 안전성을 위한 조건을 요구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조건이 왜 필요한지와 적절한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3.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혁신적이거나 전략적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이나 업무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계획 수립과 임시허가, 신규 규제특례 제안을 위해 지역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규제자유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전략적 성장을 촉진하고,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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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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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