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청년 고용 노력 기준 신설: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제20조의3 신설로 도입됩니다. 청년 고용 확대가 특구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2. 고용 실적의 평가 반영: 특구 운영의 성과 평가에 특화사업자의 청년 고용실적을 포함해 특구 운영평가에 반영합니다. 평가체계가 실제 고용성과를 중시하도록 하여 현장의 이행력을 높입니다.
3. 특화사업자의 책무 명확화: 고용의무가 아닌 노력기준으로 규정해 기업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지역 청년 채용을 적극 추진할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지역 내 청년 채용이 특구 운영의 핵심 요건 중 하나로 명시됩니다.
4. 특구 성과의 지역사회 확산 유도: 특구 운영과 청년 고용을 직접 연계하여 특구의 혜택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퍼지도록 제도적 설계를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특구의 성과가 지역 청년층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구 운영 성과를 지역 청년 고용과 연동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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