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3월에 안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경상북도의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스마트팜과 CCTV 등의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 피해를 받은 기업들은 복구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 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각종 재난으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기업들이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특구 운영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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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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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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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 및 처분 이의신청 관련 중기부 소관 법률 일괄정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