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예외 명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령에서, 특화사업 관련 건축물에 대해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의하고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특례 적용의 예외사유가 시행령에 포함된 것이 문제로 판단됩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특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특화 발전을 촉진하는 특례 제도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들이 법적 안정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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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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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