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 확대: 기존에는 큰 지자체인 광역시장, 도지사 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청 및 변경 절차 신속화: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 지정하고자 할 때, 공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들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실증특례 대상과 기간 확대: 규제자유특구뿐만 아니라 특구 바깥 지역의 협력하는 사람들도 신기술을 시험하며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실증특례의 유효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혁신 사업과 전략 산업을 만들고 키우기 위해 규제를 덜어주는 특구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지방 정부나 기업이 신기술을 시도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더 넓혀주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다각화하고 활성화시키며 전국 곳곳에서 혁신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대상지역에 경제자유구역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법안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예외 명시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 법안
재난 피해 기업 복구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확대 법안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개정안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안
인허가 의제 및 처분 이의신청 관련 중기부 소관 법률 일괄정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