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규제자유특구 확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2. 수도권의 일부 지역,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접경 지역, 그리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된 수도권 지역에서도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내에서도 특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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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