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3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퇴출을 유도합니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특구를 운영ㆍ관리하고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3. 메뉴판식 규제 특례에 관광특구 지정 의제 규정을 추가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 해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종료된 특구가 원활히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특구 지정 의제 규정을 추가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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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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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