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 -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기존 4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직매입하는 경우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5일 이내**로 규정합니다. 2. **상품판매대금의 별도관리 의무**: -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법 개정 이유**: -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현행법을 악용하여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절차를 수월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더 빠르고 공정하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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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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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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