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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