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실제 재판에서는 배상액이 실손해의 1.5배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원래 취지는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막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하게 하는 데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그 취지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안이유는 법원이 실손해 배상에 익숙한 나머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비슷하게 다뤄 버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위반행위에는 더 강한 책임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적으로만 줄이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현행 제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돼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더 강하게 묶어서, 적용 요건이 맞으면 실손해의 3배를 원칙으로 정하려고 해요.
지금은 3배 이내라는 구조 때문에 감액 폭이 꽤 넓게 열려 있어요. 개정안은 이 재량을 줄이고, 예외 사유가 분명히 인정될 때만 3배에서 내려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고의 정도,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같은 요소는 그냥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어야 감액에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즉, 줄여 달라는 쪽이 그 이유를 더 분명히 보여줘야 해요.
개정안의 핵심 문제의식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는 일반 손해배상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도 목적이던 예방 효과와 위하 효과를 다시 살리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단순히 처벌을 세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납품업자등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받게 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어요. 배상액이 높아질수록 피해 구제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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