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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