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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