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온라인 플랫폼도 규율 및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자 범위 확대**: 기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를 주로 전통적인 소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반영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또는 판매금액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 규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합니다. 3.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가 영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연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에게 판매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영세업체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체를 대규모유통업자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적시에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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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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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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