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조문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거래, 위탁판매 등에서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직매입거래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신선 농·수·축산물은 상품 특성상 납품업자가 다시 회수해 판매하기 어렵고, 영세한 납품업자가 많아 대금이 늦게 지급되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신선품에 한해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줄이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특약매입거래 등에서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에서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상품이 신선 농·수·축산물인 경우에는 이런 일반 기한보다 짧은 5일 이내 지급기한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특약매입거래와 위탁·관리 거래에 40일 기준을, 직매입거래에 60일 기준을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신선 농·수·축산물이라는 상품 특성을 별도로 고려해 거래 유형에 따라 길게 달랐던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상품이 신선 농·수·축산물인 경우를 별도로 정해 지급기한을 줄이려 해요. 다만 제공된 발의 당시 설명에는 신선품의 세부 범위나 판단 기준까지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상품을 어떻게 분류할지 추가로 정해져야 해요.
현재 시행 중인 과태료 조항은 자료 제출이나 조사 방해, 중요 서류 보관 의무 위반 등 일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신선 농·수·축산물의 대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41조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기존 40일 또는 60일의 지급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해요. 제안안이 5일 기한과 과태료를 추가하면 신선품 거래에서는 지급 지연에 따른 금전 부담과 행정 제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요.
신선품 납품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려면 5일이라는 숫자뿐 아니라 적용 상품과 지급일 계산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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