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64인 의원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및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과 같은 기념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법률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3. 거짓 정보를 방송,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으로 유포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사회적 정의와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