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및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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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합니다.
2.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새롭게 설립하며, 이를 통해 관련 교육과 연구 및 조사 업무를 더욱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보편적인 여성인권 문제로 접근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재단 설립을 통해 여성 인권과 평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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