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명예훼손 처벌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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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금지: 이번 법안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기존 법률로는 불충분했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처벌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는 역사 왜곡 및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공익적 행위의 예외 규정: 학술, 보도, 예술 목적의 공익적 행위는 예외로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민주적 사회질서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와 역사 왜곡 방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여 민주적 사회질서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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