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명예훼손 처벌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금지: 이번 법안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기존 법률로는 불충분했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처벌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는 역사 왜곡 및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공익적 행위의 예외 규정: 학술, 보도, 예술 목적의 공익적 행위는 예외로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민주적 사회질서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와 역사 왜곡 방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여 민주적 사회질서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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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