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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