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통합전형 대상 확대**: 기존에는 농어촌지역 학생을 주로 '읍·면' 지역으로 한정하여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속하는 '동' 지역의 학생들**도 포함하여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는 교육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동' 지역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2.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동' 지역의 학생들도 사회통합전형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 학생들에게도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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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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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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