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취득 유예 의무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이 학사학위 취득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학교 학칙에 따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 대학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학생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않는 현행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이에요.
  • 졸업 뒤 진로 탐색이나 취업 준비가 필요한 학생이 학교마다 다른 제도 때문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학교가 유예제도를 운영할지 말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구조에서, 일정한 유예 기회를 보장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운영 의무화: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이 학위 취득을 미룰 수 있도록 대학이 제도를 운영하게 하려 해요.
  • 학교 간 제도 차이 완화: 어떤 대학에서는 유예할 수 있고 다른 대학에서는 유예할 수 있는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진로·취업 준비 기간 보장: 졸업 뒤 진로를 탐색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 시기를 조정할 기회를 넓히려 해요.
  • 수강 의무 금지 원칙 유지: 현재처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않는 원칙과 함께 운영될 수 있어요.
  • 학사 운영의 공통 기준 마련: 학교별 학칙에만 맡기던 제도의 기본 운영 방향을 법률로 정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제1항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이 학교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제안은 제도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학생마다 졸업 뒤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다른 만큼, 학교에 관계없이 학위 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대학의 유예제도 운영 의무화

현재 시행 중인 제23조의5제1항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학칙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같은 항을 고쳐 대학이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학생이 다니는 대학이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유예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은 진로와 취업 준비 상황에 맞춰 학위 취득 시기를 조정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다만 신청 절차, 신청 기간, 유예 가능한 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칙이나 후속 기준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2)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확대

발의 당시 제안은 졸업 후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 취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유예제도 운영을 대학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바꾸면, 학생이 학교의 운영 여부 때문에 계획을 바꾸는 상황을 줄이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졸업은 가능하지만 바로 취업하거나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에게 준비 기간이 될 수 있어요.
  • 학위 취득 시점과 실제 사회 진출 시점을 조정하면서 자격시험, 채용 준비, 진로 탐색을 이어갈 수 있어요.
  • 유예가 곧 재학 연장이나 추가 교육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3) 수강 의무 금지와 학사 운영 기준

현재 시행 중인 제23조의5제2항은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도 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므로, 대학이 유예제도를 운영하면서 학생에게 불필요한 수강이나 등록 부담을 다시 지우지 않도록 현행 원칙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 유예 학생이 학위를 늦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 대학은 유예 신청, 학생 신분 관리, 학교 정보공시 등 기존 관련 규정과 운영을 조화시켜야 해요.
  • 실제 등록금 부담과 학생 지원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학칙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 학교가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던 학생도 학위 취득 시기를 조정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진로 탐색·취업 준비 중인 학생: 졸업 뒤 필요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면서 학위 취득 시점을 계획할 수 있어요.
  • 대학과 학사 담당 부서: 유예제도를 반드시 운영하고 신청, 승인, 학적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교원과 학칙 심의기구: 학교의 학사 일정과 유예 운영 기준을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교육당국: 대학별 운영 차이를 줄이고 학생의 신청권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유예 기간의 범위: 학생이 몇 학기까지 학위 취득을 미룰 수 있는지 기준이 필요해요.
  • 등록금과 비용 부담: 수강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유예 기간에 등록금이나 별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신청과 승인 절차: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의 신청을 대학이 어떤 사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명확해야 해요.
  • 학생 신분과 지원 제도: 유예 학생이 재학생으로 취급되는지, 장학금·도서관·취업지원 등 학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학교별 운영 차이: 제도 운영은 의무화하더라도 신청 시기와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도록 공통 기준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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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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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