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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