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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재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