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ㆍ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로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를 상향하여 규정하려고 합니다. 2. 해당 법률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에 학생들이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학생들이 공정하게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