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급식 및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급식 지원 근거 마련**: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그동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급식 지원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제 고등교육법에 이를 반영하여 대학에서도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인력 및 예산 확보 조치**: 대학생의 건강 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아침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대학생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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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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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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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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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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