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공급 부족 시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강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협의회 위원 구성 다양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위원에 **의료 현장 종사자 및 환자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약품 수급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보건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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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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