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처분 변경]**: 기존에는 약사 및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괄적으로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2. **[보건의료 직종 간 형평성 확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은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응시 제한을 달리하고 있으나 약사만 규정이 달라, 이를 통일하여 **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응시 제한 횟수 기준의 조정]**: 단순한 기간 제한에서 벗어나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3회**의 범위 내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제재 기준을 타 직종과 맞추어 형평성을 높이고,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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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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