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동일성분조제 통보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조제의 통보 방식 개선: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대체조제의 용어 변경: 현재의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가 의약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 공유 강화: 대체조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환자의 안전 강화와 의약사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개선하고, 의약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며,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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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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