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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ㆍ새벽 시간에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