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약품 정부공급 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하는 등 공급이 중단된 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부공급 제도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국내 의약품 생산 재개를 위한 지원 강화**: 국내에서 더 이상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3.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실무 위탁**: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실무 업무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의약품 관리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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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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