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및 긴급 생산·수입명령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근거 신설**: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공식적으로 식별·관리**할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여부와 대응 방안을 심의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3. **긴급 생산·수입 명령권 도입**: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법 체계 정비(정의 및 조문 신설)**: 수급불안정의약품 관련 정의를 **제2조제20호에 추가**하고, 지정·심의·명령 등 절차를 규정하는 **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5까지를 신설**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5. **다른 법률안과의 연동**: 본 개정안은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2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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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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