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법적 용어 통일 및 임업기계장비 임대 확대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수 식재'라는 용어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변경하여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도시림, 생활림'이라는 용어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다른 관련 법률과의 용어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산주와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를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을 조합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산림조합의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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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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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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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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