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겸직금지 제외 및 위임 근거 마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직원 겸직 제한 완화: 현재의 법에서는 대의원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의원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직원일 경우, 이를 예외로 둬 겸직이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 주민의 복리 및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우선출자 매입소각 규정 명확화: 현행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입소각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었기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의원이 공익 목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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