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림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감사의 정례화]: 기존에는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선택적으로 실시하던 외부 회계 감사를 앞으로는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감사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2. [감사 대상 기준의 법제화]: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기존의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규정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3. [금융사고 예방 및 투명성 강화]: 임직원의 배임이나 횡령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지역산림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4. [조합원 자산 보호]: 매년 발생하는 금전적 사고로부터 조합원과 임업인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산림조합이 가진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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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