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림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감사의 정례화]: 기존에는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선택적으로 실시하던 외부 회계 감사를 앞으로는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감사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2. [감사 대상 기준의 법제화]: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기존의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규정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3. [금융사고 예방 및 투명성 강화]: 임직원의 배임이나 횡령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지역산림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4. [조합원 자산 보호]: 매년 발생하는 금전적 사고로부터 조합원과 임업인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산림조합이 가진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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