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부정사용 방지 강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역 또는 벌금 최고한도 상향: 현재의 형벌 규정을 강화하고자 징역은 10년 이하, 벌금은 1억원 이하로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조정합니다.

2. 처벌 대상 확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기존의 임원에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확대하여 자금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넓힙니다.

3. 처벌 대상 행위 명확화: 협동조합의 자금을 부당하게 대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의 자금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형벌 규정을 강화하고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종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들과의 조화를 맞추고, 협동조합의 신용 기반 사업 운용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률들과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 유용, 비리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협동조합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법안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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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