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판로 확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조항 유효기간 연장: 산림조합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5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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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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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