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한하여 조직의 투명성 확보와 권한 분산을 도모하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임 제한 대상 확대: 현행법이 상임 조합장에게만 적용하던 연임 제한을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장기 재직 관행을 차단합니다.

2. 투명경영 및 권한 분산: 조합장 장기 연임으로 발생해온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을 예방합니다. 집행 권한을 한 개인에게 집중시키지 않도록 권한의 분산과 투명한 운영을 강화합니다.

3. 법조문 개정 근거 정비: 개정안은 제38조에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명문화합니다. 상임 조합장에 적용되던 연임 제한 규정을 비상임에도 동일 기준으로 정비합니다.

4. 적용 범위의 일관성 확보: 산림조합의 조합장 직위에 대해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동일한 연임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존 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은 유지하되,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5. 조직 쇄신과 공정성 제고: 정기적 리더십 교체를 통해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촉진합니다. 이해관계 얽힘과 사적 이익 추구 가능성을 낮춰 조합 운영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합장 연임 제한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산림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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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