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 확대를 위한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산림조합은 공동사업을 통해 임산물의 판매와 유통 등을 활성화하고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단기소득 임산물과 임목의 수확, 수집, 가공, 유통 등의 활동을 포함시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임업인에게 이익을 돌리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여 임업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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