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 확대를 위한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산림조합은 공동사업을 통해 임산물의 판매와 유통 등을 활성화하고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단기소득 임산물과 임목의 수확, 수집, 가공, 유통 등의 활동을 포함시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임업인에게 이익을 돌리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여 임업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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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