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 강화 및 임원 임기 합리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에 두는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2. 조합 감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3. 산림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두는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4.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이 법률개정안은 전문경영인제를 강화하고, 임기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임기를 단축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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